총 15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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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부다비(경유/기내박1)-나이로비(1)-아루샤-세렝게티(1)-응고롱고로(1)-아루샤(1)-킬리만자로-나이로비(1)-리빙스턴-짐바브웨(2)-보츠와나-잠비아-케이프타운(2)-요하네스버그(1)-아부다비(경유/기내박1)-인천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3층 A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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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권 (TAX 및 인천공항세,관광진흥기금 포함) 2. 전 일정 특급 및 1급 호텔 및 롯지숙박 및 식사, 관광지 입장료 포함 3. 아프리카 전문 인솔자 동행 (남아공:한국인가이드 / 보츠와나,잠비아,짐바브웨:영어가이드) 4. 아루샤/세렝게티 편도 경비행기 이동 5. 빅토리아폭포가 보이는 정글정션 식당에서 뷔페식 6. 세계 3대 빅토리아 폭포 관광(2회) 7. 나이로비 - 야마쵸마 특식 및 사파리캣츠 쇼 관람 8. 만년설의 전설을 간직한 킬리만자로산 가벼운 트레킹 9. 동물들의 천국 세렝게티, 세계 최대의 분화구 응고롱고로 국립공원 사파리 게임 드라이브 10. 보츠와나 사파리 게임 및 쵸베 국립공원 보트 사파리 투어 11.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생산지인 남아공의 와인을 맛볼수 있는 와이너리 투어 12. 펭귄이 서식하는 볼더스 비치 13. 대서양과 인도양을 한눈에 보는 케이프반도 14. 케이프타운 랍스터 특식 14. 1억원 여행자 보험 (자세한 내용은 하단 '여행자 보험' 참고) |
1. 인원별 기사/가이드경비(인솔자 제외 출발인원) -15명 이상 출발하는 경우 : 전일정 $130 -15명 미만 출발하는 경우 : 전일정 $195 2. 케냐비자 비용 (사전지불/대행) -1인 10만원 *출발 18일 전 사전접수 필수 : 서류 제출 (담당자별도안내) *개별비자 발급시 : US$55 (케냐 비자정책에의해 변동될 수 있음) 3. 짐바브웨/ 잠비아 도착 비자 발급비:1인 US$100 (현지 지불) (비자발급 정책 변경시 비자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적인 음료비용 , 물값, 객실 TIP, 선택관광 비용 등 5. 예방접종 필수서류 :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케냐입국시 필수) - 황열병 예방 접종하는 곳:중구 을지로6가 [국립중앙의료원] - 출발 약 10일 전까지 접종 필수★ - 위치 :지하철(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3번출구에서 100m정도 거리입니다. - 그 밖에도 시검역소, 충남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여권 //필요에 따라, 현재 복용중인 약 리스트 - 접종비 약 5~6만원 (진료비+백신비용+접종증명서) ※ 황열병 예방접종 시, 수입인지가 필요하며 우체국과 시중은행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단,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의료원 근처에서만 현금 구매 가능합니다. 6. 유류할증료 및 환율변동에 따른 변동분 환율 매매기준율 USD당 ~1,480원 : 변동분 없음 환율 매매기준율 USD당 1,481~1,530원 : 1인 26만원 추가발생 환율 매매기준율 USD당 1,531~1,580원 : 1인 53만원 추가발생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 12조 여행요금의 변경 참고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예약 시 약관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의 ‘특별약관’은 ‘국외여행 표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케냐에서 비닐제품 사용금지 (케냐 '비닐제품 사용금지법 시행으로 비닐봉지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적발시에는 벌금 혹은 징역으로 처벌되오니 여행 전 주의바랍니다. EX. 비닐봉투, 지퍼백, 면세점 비닐백 등) ◈입국 시 반드시 황열병 접종을 하셔야 하며 입국 시 접종하신 노란색 접종 확인서를 여권과 함께 소지하셔야 합니다. (최소 출발 10일 전 접종//당사에서는 황열병 접종여부 및 접종확인서 미소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국가 입국정책 변동에의해 출발 전 필요서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출발 전 담당자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2023-11-20기준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 서류 필요없음) |
총 22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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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조식 기내식
중식 기내식
석식 특식(야마초마)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롯지식
조식 롯지식
중식 롯지식
석식 롯지식
조식 롯지식
중식 도시락
석식 호텔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식
조식 도시락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조식 호텔식
중식 롯지식
석식 정글정션
조식 호텔식
중식 기내식
석식 현지식
조식 호텔식
중식 랍스터(바닷가재)
석식 한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공항식
조식 도시락
중식 기내식
석식 기내식
■본 상품의 특별약관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보다 우선합니다.
■ 특별약관 규정
1. 연합항공발권규정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출발 60~45일 전 항공요금에 대한 데포짓을 선납해야 합니다. 선입금 입금일자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결정되며, 선입금 일자가 결정되면 담당자가 알림톡/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선입금(데포짓)기한 이후 취소시,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하므로, 취소시 표준약관에 따라 부과되는 위약금과 함께 항공요금 추가 위약금발생될 수 있어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아프리카로 출발하는 연합사 항공권은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출발 2주~4주전 선발권 진행을 합니다. 발권된 항공권은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취소시 표준약관에 따라 부과되는 위약금과 함께 항공요금 추가 위약금발생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항공사의 선발권 규정에 따라 예정일보다 일찍 발권하는 경우도 있으며, 발권 후 취소/환불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4. 유류/환율 변동에 따라 출발 전 변동금액 발생 될 수 있으며 담당자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불포함사항 참고)
5. 전자비자 접수 이후 비자 비용은 환불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특별약관을 우선 적용 하므로 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취소시 발생 패널티 안내
여행 예약일 ~ 항공권 선납일 전 시점 : 전액 환불가능
선납일 시점 이후 ~45일 전까지 취소 경우 : ★계약금 전액 환불 불가★
여행개시 44~30일 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10% 배상 + 항공 패널티
여행개시 29~15일 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15% 배상 + 항공 패널티
여행개시 14일 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20%배상 + 항공 패널티
항공발권 후 취소시 전체 항공요금 환불 불가합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 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예약금
예약 후 3일내 1인 10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최소출발인원
이 상품의 최소출발인원은 10명 입니다.
3.예방접종
황열병 예방접종은 필수사항이며, 말라리아 약 처방은 개인 선택 사항입니다.
* 황열병 예방접종
- 케냐와 탄자니아 관광 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입국하실 경우 반드시 황열병 예방접종증서가 필요하며, 증서가 없을 경우 입국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출발 10일 전까지 접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노란색 황열병 접종카드는 여행기간 반드시 소지하셔야합니다. (당사에서는 황열병 접종여부 및 접종확인서 미소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황열병 예방 접종하는 곳:중구 을지로6가 [국립중앙의료원]
- 위치 : 지하철(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3번출구에서 100m정도 거리입니다.
- 그 밖에도 시검역소, 충남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여권 //필요에 따라, 현재 복용중인 약 리스트
- 접종비 약 5~6만원 (진료비+백신비용+접종증명서)
-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검역소를 예약 방문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황열병 예방접종 시, 수입인지가 필요하며 우체국과 시중은행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단,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의료원 근처에서만 현금 구매 가능합니다.
*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말라리아 약복용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구분되어있어 개인적인 복용이 필요하시다면
개별 구비부탁드립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유류할증료 및 환율변동에 따른 변동분
환율 매매기준율 USD당 ~1350원 : 변동분 없음
환율 매매기준율 USD당 1,351~1400원 : 1인 25만원 추가발생
환율 매매기준율 USD당 1,401~1450원 : 1인 50만원 추가발생
케냐에서 비닐제품 사용금지
(케냐 '비닐제품 사용금지법 시행으로 비닐봉지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적발시에는 벌금 혹은 징역으로 처벌되오니 여행 전 주의바랍니다. EX. 비닐봉투, 지퍼백, 면세점 비닐백 등)
5. 롯지에서 숙박할 경우 전화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출발 전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이 상품은 현지 호텔 사정에 따라서 같은 등급의 호텔로 부득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7. 여권의 유효기간은 여행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8. 한국 국적 이외의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18세 미만 미성년자 예약시 담당자에게 꼭 문의바랍니다.
- 남아공으로 입출국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새 요건이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요건은 모든 미성년자들이 남아공으로 여행을 하거나 또는 남아공을 떠날 때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 두 사람과 동행하는 미성년자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비자, 해당 시; 그리고
-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부모 중 한 사람과 동행하는 미성년자: 부모가 이혼한 경우 제외, 동행하는 부모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비자, 해당 시;
-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그리고
- 부모의 동의서; 또는,
- Section 18(5) of the Children’s Act, 2005에 따른 법원명령서; 또는,
- 특별한 상황 설명서.
*대리양육 중인 미성년자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비자, 해당 시;
- 미성년자 거주지에 소재한 The Provincial Head of the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의 편지 (내용: 남아공 The Children’s Act, 2005 의 169 조항에 따라 해당 미성년자가 남아공을 출국하는 것을 허락함).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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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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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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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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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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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사항 고지 |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내용 | 등록일 |
|---|---|---|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
[아랍에미리트]
- 여타 중동 지역 국가 대비 테러 발생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국내 과격 세력 기반이 거의 없고, 국내 정세가 안정적이며, 민병대 등 사병을 보유하거나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는 정당이 없으며, UAE가 특정 단체나 국가에 대한 언급 자제, 대테러 공조 및 방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점 등이 테러 억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짐바브웨]
- 일몰 후에는 외부출입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특히 야간(저녁무렵)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의 운전석 옆 창문을 깨뜨리고 물건을 탈취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장소, 레스토랑 등에서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가방을 바닥에 내려 놓으면 도난의 위험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현금이 통용되니, 외부 외출시에는 소액의 현금 준비 필요(범죄 대비 다량 소지 금지)
[케냐]
※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츠와나]
[잠비아]
- 잠비아 대통령 친. 인척 및 정치 유력인사와의 관계를 앞세워 구리광산 등 광물을 시세보다 싸게 개발(구입) 할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부정 취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현물(광산)이나 계약서까지 보여주는 등 아주 신빙성 있게 접근하나, 결과는 대부분 사기로 판명되며, 사후에 중개업자에게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도 속았다고 하는 등 추후 보상 방법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ㅇ 여행객 및 교민들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도록 도와주면 자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계좌개설 수수료나 세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모두 사기행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강. 절도 등 일반 형사사건 발생 시에는 일반적인 방법(경찰 신고, 한인회 연락 등)을 취하면 되나, 광물. 보석사기 등과 같은 경우는 특히 사후구제가 아예 불가하므로 사전에 광물. 보석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아랍에미리트]
- 위치 : Embassies District ( 아부다비 대사관 지역 이라크 대사관 앞) , 33rd AirPort Road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71) 2-441-1520- 아랍에미리트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동 의료보험으로 약간의 진료비(약 20-50디르함, 의료보험에 따라 다름)만 지불하고 병원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일반병원은 1회의 진료시 약150-200디르함(40-50미불)의 진료비를 지불합니다.
- 일반병원은 많이 있으나, 의료 수준이 떨어져 전문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외국으로 나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응급실에 가는 경우에도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기본 상비약은 가정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두바이 삼성병원 : 971-4-449-5454
- 온치과 : 971-4-429-8400
- Khalifa Medical Center(공립병원) : 971-2-610-2000
- Al Mafraq Hospital(공립병원) : 971-2-501-1111
- NMC(New Medical Center) : 971-2-633-2255
- Ahalia Hospital : 971-2-626-2666
- Gulf Diagnostic Center : 971-2-665-8090
- Al Noor Hospital : 971-2-626-5265
[짐바브웨]
- 수도 하라레 시내에 2번가(Sam Nujoma St.)에 인접해있는 Phillips Avenue와 Smith St.가 만나는 곳에 단독 건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63) 242-756-542- 995, 112(모바일)
- 하라레 : +(263)242-748-836
- 빅토리아 폭포 : +(263)21328-42206
- 993
- 하라레 : +(263)242-720-206
- 하라레 : +(263)242-705-905
- 블라와요 : +(263)29-64082
- 무타레 : +(263)20-66466
- 빅토리아 폭포 : +(263)21328-44646
- 하라레 Borrowdale Trauma Centre : (+263)242 ?886-921(1 Borrowdale Ln, Harare)
- 하라레 Corporate 24 : +(263)242-700401 / 700761 (6 Bath Road, Belgravia)
- 빅토리아 폭포 메디컬 센터 : +(263)21328-43356
- 블라와요 중앙 병원: +(263)29-252111
- 그러나 응급의료센터에는 의료장비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아, 위급한 경우 치료할 수 없거나 예상외로 치료비가 많이 나오므로 미리 병원 측과 치료비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ㅇ 약품 구입 시 의사처방전을 요구하는 약품이 많으므로 비상약품(특히 배탈, 설사약, 모기약, 꽃가루로 인한 비염 방지약, 벌레물린데 바르는 약 등) 및 개인이 평소 복용하는 약품은 국내에서 미리 구입, 지참할 것을 권합니다.[케냐]
- ST. Johns Ambulance : (020) 334 02 62/74/83
- AMREF Flying Doctor Service : (020) 6992299 / 3315455 / 6002492
- Intensive Care Air Ambulance : (020) 600-4945
- AAR Emergency Ambuance : (020) 2717374
[보츠와나]
- Maun 경찰서: 0800-600-040/+267 686-0224
ㅇ 화재 : 998- Bokamoso Private Hospital : +267-369-4000
- Gaborone Private Hospital : +267-368-5600
- Princess Marina Hospital : +267-362-1400
- Maun Hospital: +267-687-9000
- Myangabwe Hospital: +267-241-1000
[잠비아]
- 수도 하라레 시내에 2번가(Sam Nujoma St.)에 인접해있는 Phillips Avenue와 Smith St.가 만나는 곳에 단독 건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ㅇ 대표번(근무시간 중) 호 : (+263) 242-756-542- 회 장 : 휴대전화 (+260) 974-421-431
- 총 무 : 휴대전화 (+260) 974-440-123
- University Teaching Hospital(UTH) : +260-211-254113
※ (+260 211) 251430 / 251455 / 251200 / 251477 / 253955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선택 관광명 |
내용 | 비용 | 시간 | 미참가시 | ||
|---|---|---|---|---|---|---|---|
| 대기일정 | 대기장소 | 동행여부 | |||||
| 1 | 빅토리아폭포 헬기투어 | 헬기를 타고 빅토리아폭포를 바라봅니다. | $180 | 약 20분 | 미정 | 미정 | 미동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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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6:50 Sat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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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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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1650| 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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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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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